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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계약 중대하자로 인한 계약파기 혹은 손해배상청구

    2024-07-01 08:36:32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반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애견미용실 시설권리계약

    6/30 상가인계받는날인데 전세입자가 다른곳이사로 못올꺼 같다며 29일 영업끝나고 짐정리될때 오라고해서 저녁8시이후방문

    매장인계사항 설명하다 전세입자가 6년전쯤 인테리어하고 들어올때 유리 금이 좀 있었지만 목재사이에 가려지는 부분이라 그대로 시공해놓은 상태이니 철거하지말고 겉에 칠 다시해서 쓰는게 좋을거다 집주인은 모르시는 상태라고 전달받고 매장비밀번호는 다음날 잔금입금시 알려준다하고 헤어짐.
     
    5/9 권리계약내용-매장이전으로 인해 전동테이블,드라이룸 등 큰집기는 가져가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양도며 기존 상호,전화번호,고객정도등 영업권리는 제공받지못하는조건
    권리계약서작성시 간판노후화로 철거필요시 제가하기로하는 조항있었고 전세입자 철거예정임을 6월중에도 인지하고있었음
     
    29일 이야기를 듣고 밤사이 계약해지를 고민했으나 인터넷,cctv,미용기계,간판설치 계획완료 및 이전 근무지 손님들께 오픈예정소식을 전한 상황이라 상가계약은 유지하기로 결정해 30일날 매장앞에도착하여 권리금잔금은 유리수리부분 이야기 끝나고 입금해야할꺼같으니 영업준비위해 비밀번호 알려달라했으나 거절
    건물주에게 상황전화통화 후 부동산,건물주,전세입자 구두상으로 유리수리 전세입자가 하기로 해서 잔금입금하고 비밀번호받음
     
    권리계약시 cctv,정수기 인계조건 혜약문제로 인수안함(위반사항1)/건물하자 뒤늦은 통보로 제 임대기간중에 추가공사기간발생(위반사항2)

    권리계약해지 가능 여부 및 랜트프리기간이없이 들어온거라 유리공사 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범위를 알고싶고 권리금세금신고를 위한 8.8프로 금액 돌려받아 정상 신고하고싶어요.(권리계약시 양도자 세금신고거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계약자체를 깨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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