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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공급 계약 해지

    2024-07-01 10:15:15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의공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은 했는데 필요서류는 아직 제출 전 입니다.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유가 없으면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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