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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협박으로 회수를 못 하는 중입니다.

    2025-07-19 14:59:17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이후로
    채무자가 기일을 차일피일 미룬게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최후 통첩이라고 하고 알겠다며 협의도 했으나
    역시나 또 기일이 되었을 때 연락을 피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금액을 빌려달라는 등 상환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대화만 오고 가는 것에 지쳐서

    이제 기다리는 것도 지치니까 그냥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더니 제가 협박을 하고 있다며 본인도 법대로 진행하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독촉과 관련한 연락을 지나치게 하지도 않았고
    차분한 말투와 태도로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대화를 하며
    채무자의 이행여부를 물어보았으며
    매번 상환하겠다던 날짜가 되면 연락이 두절 되고
    뒤늦게 답변이 오는 상황에 제가 법대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 부터가 협박을 하고 있는거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치료중인 채권자에게
    정신병자라는 등 여러 욕설을 뱉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증거 자료와 채무자의 신분증, 현 거주지 정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법대로 하겠다고 한 저의 말이 협박이 성립 되는가

    2. 상환의지는 보이지 않고 협박하지 말라며 욕설을 내뱉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외의 추가적인 부분이 진행 가능한지

    두 가지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0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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