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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하자배상 관련

    2024-07-01 11:17:46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1. 매도인이 계약 당시 구두로 매수인에게 화장실 배수 문제 및 현관 앞 물샘에 대해 알렸음.
    2. 매수인이 잔금 이후 약 3주뒤 현관 앞에 물샘이 많아 졌으며 화장실 배수도 문제가 생김을 알림
    3.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당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연락이 옴
    4. 매도인이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5. 이후 문자 내용에 배수 및 현관 문제에 대한 문자 내용 있음.
    매수인 : 현관 문제 및 화장실 문제를 인지 했지만 이정도로 심할 줄 몰랐음을 주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매수인에게 화장실 배수 문제 : 공동 배관 이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서 잘못 사용하면 화장실에 문제가 생긴다 허나 공동 배관이기 때문에 배관 청소 후 공동으로 비용 지불 등 알림
    또한 현관 문앞 물샘 하자에 대한 사실을 알렸고
    매매 완료 후 매수인이 연락 와서 현재 물이 더 많이 나오고 있으며 화장실 또한 현재 막혀서 제대로 물이 내려 가지 않는다.
    수리 해달 라고 연락 이 왔습니다.
    해당 문제를 매도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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