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후 항소 당했는데, 조정기일 통지까지…
2025-07-21 18:22:52-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안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 643만원에 대해 1심 판결에 따라 지연이자가 붙어, 2025년 7월 15일 기준 약 6,910,000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사건요약 :
저는 2024년 10월경,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명확한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 등의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1심에서 종국판결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특별한 증거나 새로운 주장 없이 2025년 3월경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는 '머'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저는 항소이유서에 대해 항소이유 부당함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2025년 5월경 내려진 조정회부결정에도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조정 불응 의견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고,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내역으로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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