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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연장 후 중도해지

    2024-07-01 15:30:13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년 전세 계약 후 재계약이 아닌 전세 연장 계약서(기간o)를 문자로 받고
    연장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인데, 3개월전에 말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만기일or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받을 수 없는 건지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3

    연장이면 해지통보후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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