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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피해 2번 그리고 임대인에게 (소액재판)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2025-07-29 02:33:12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9년째 사용하는 상가건물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년정에도 침수로 인해 1500만원가량 재고 및 전자제품을 폐기하였고 이번에 또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상가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물건을 높이두라는 말이 조금 서운해서요..매년 여름 혹시몰라 본인들도 구청에 연락해서 물어봤지만 괜찮다고만 해서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합니나.. 이번 피해도 1000만원 가량 나올거같고 피해 사진 동영상은 모두 확보에 둔 상태입니다. 자연재해이지만 두번의 침수피해로 손실이 너무 커 이번에는 피해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예전 승소 판례들도 조금 봤지만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이 경우자연재해여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9

     상가 임차인으로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ㄷ,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요건에는 임대인의 과실, 손해의 발생,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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