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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2025-07-23 19:05:4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저는 충남 아산 / 피의자는 경남입니다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받아야할 돈은 1608만 3932원
    - 사건요약 : 보이스피싱을 작년 말에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저한테 입금을 받은 사람이고, 그후에 경찰신고후 일부 반환 받았으나, 아직 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의자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횡령으로 재판 받았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거라

    갚을 의지있다면서 차일피일 미루었던 올해 2월경 문자는 있습니다. 당연히 갚은적 없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사건처분 알림]
    피의자 ***에 대한 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5형제****호)은 2025.06.09.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재판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나의사건검색] 또는 법원 안내센터(02-3480-11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액 회수는 협의가 안되면 소송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범죄로 인해 처벌 받았다면, 그에 대한 금액 회수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률대리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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