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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중 월세 관리비

    2024-07-02 10:15:37

    안녕하세요,

    반전세로 살던 집에 집주인끼리 지분 싸움 및 채무로 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개시 후에 임차권등기 후 전출신고는 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지만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듣고 전출신고는 하지 않았고
    짐은 다 치웠으나 칫솔 수건등 작은 짐만 남겨 놓고 나왔습니다.

    작년 9월부터 출입조차 하지 않았고 관리비는 내고 있었는데
    (집주인에 의해서 공동현관 출입도 막혔습니다.)

    최근 배당기일이 잡히자 한번도 먼저 연락 없던 집주인 연락이 와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거주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매 진행기간이 1년 넘으면서 전세대출이자도 감당하고 살지도 않았던 집에 월세랑 관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너무 답답한 심정에 자문을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해지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지급의무는 없을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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