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집주인부재

    2024-07-02 11:24:11

    전세기간이 끝나서 집을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의 연락처 삭제 그리고 내용증명도 반송이 되어서 소송으로 판결문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으로 은행압류 진행할려고하는데 이것 말고도 저희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려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매매계약 할 당시 부동산 두개가 껴서 계약이 되었고 집주인이 금은방을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했을 경우가 높더라고요 확인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았지만 경매로 진행할 경우에도 그사람에게 남은 비용 청구도 하고싶구요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고 싶지만 아직 그 사람이 이득본게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어떡게 해야될까요
    참고로 집주인은 저희 계약 후 2~3달 후에 바뀐 상태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은 안해두 된다고 해서 그냥 살았거든요 그래서 연락한번 해본적 없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