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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대출 연장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024-07-02 12:52:09

    - 부동산 소재지 : 김포시 한강메트로자이 2단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2년 9월에 2년 전세계약을 했고 2024년 9월에 전세 만기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전세주택에는 융자금은 없었습니다.
    대출상세는 서울보증보험 대출 1억1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2023년 중순에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충족되어 대출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질문1. 서울보증보험대출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로 대출이 변경이 되는데
    대출이 변경이 되어도 기존대로 제가 근저당 1순위로 잡히는게 맞나요?

    질문2.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위 질문에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순위는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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