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연장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024-07-02 12:52:09- 부동산 소재지 : 김포시 한강메트로자이 2단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2년 9월에 2년 전세계약을 했고 2024년 9월에 전세 만기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전세주택에는 융자금은 없었습니다.
대출상세는 서울보증보험 대출 1억1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2023년 중순에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충족되어 대출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질문1. 서울보증보험대출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로 대출이 변경이 되는데
대출이 변경이 되어도 기존대로 제가 근저당 1순위로 잡히는게 맞나요?
질문2.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위 질문에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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