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지원 사업
2024-07-02 13:25:13-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목포시 돌산길 26번길 6-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1. 월세로 살고 있는집을 집수리를 복지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집수리를 해주고 나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몇년동안은 지낼 수있도록 할 수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는 무엇일까요??
2. 그리고 현재 집을 주인께서 내놓으셨다는데 그 내놓은 집이 혹시나 팔리게 되면 새로운 주인이 세입자를 보내지 않도록 할 수있는 증명서도 있을까요?
3. 집수리 지원 받은 후 이후 몇년동안 보낼 수 없다의 그 몇년은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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