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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수리 지원 사업

    2024-07-02 13:25:13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목포시 돌산길 26번길 6-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1. 월세로 살고 있는집을 집수리를 복지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집수리를 해주고 나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몇년동안은 지낼 수있도록 할 수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는 무엇일까요??

    2. 그리고 현재 집을 주인께서 내놓으셨다는데 그 내놓은 집이 혹시나 팔리게 되면 새로운 주인이 세입자를 보내지 않도록 할 수있는 증명서도 있을까요?

    3. 집수리 지원 받은 후 이후 몇년동안 보낼 수 없다의 그 몇년은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무상 임대차계약을 쓰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증여가 문제될 수 있으니 세법적인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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