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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 계약 해지 관련

    2024-07-02 13:56:41

    입주를 한지 약 3일 정도가 된 임차인입니다.
    입주를 한 후 전기를 사용하려고 콘센트에 가전기기를 연결하니
    일부 콘센트가 전기가 안들어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판단하여 집 주인에게 
    말씀 드렸으나 작동이 가능한 콘센트에서 멀티탭을 연결하여 사용하라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황당하여 집을 계약하였던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에게도 연락해 보았으나 좀 참고 그냥 살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수선의무 불이행 관련으로 계약이 해지가 가능하지?

    계약이  해지된다면 이사를 다시 갈때 이사비용은 자부담하는지?

    임대인이 계약해지도 안해주고 수리를 해줄 생각도 없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중대한 수선의무 불이행이 아니라서 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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