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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말 없이 인테리어 후 임차인에게 비용청구

    2024-07-02 14:37:12

    전세 집 퇴거 다음에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인테리어를 하고 
    원상 복구 및 수선이라는 명목 하에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이미 저희가 거주 하고 있을 당시 구해진 상태 이며
    임대인 대리로 중개사가 거주 당시 그리고 퇴거 당일 집 상태 체크했고
    원복 수선이나 청소에 대하여 별다른 전달 사항이나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중개사가 전달을 잘못해서 잔금을 나중에 치루게 된 상황으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5일 전 쯤 연락이 와서 
    집이 더러워서 인테리어 진행했다 인테리어 비용을 달라 라고 통보했고
    저희는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임대인 임의로 진행한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지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적으로 청소비 정도는 지불해 드릴 수 있다 였습니다
    게다가 원복이나 수선의 범위가 아닌
    욕조 철거 아일랜드 철거 등의 구조 변경이 들어간 완전한 인테리어 였구요
    집주인이 태클 건 상황은 청소 상태와 욕조 곰팡이 정도 였고
    저희 쪽은 그정도면 저희가 진행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미리 말도 안하시고 인테리어 후
    천만원 가량의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을 보여 주시니 당황스럽다고 재차 말씀 드렸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을 빼고 보증금을 지급한 상태 이며
    인테리어 비용 절반인 500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저는 거부했고 
    지금 인대인에게 지급명령 신청해둔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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