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후 폐업시 원상복구 관련사항입니다.
2024-07-02 15:08:13- 부동산 소재지 : 고양시 일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일산에서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기존 학원을 인수하여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운영하였으나 학원생이 계속해서 줄어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30년 이상된 건물에 2년전 전임자에게 인수 받아 임차한 상태 그대로 운영중이여서 별도의 원상복구 할게 없어보이는데 원상복구라는게 임차 받은 상태 그대로 놓고 오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임대인이 기존의 시설 전부를 철거해 달라고 할까싶어 여쭤봅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일반적인 말은 있으나 원상복구 범위나 방법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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