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으로 기프트콘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혼수상태입니다
2025-07-27 13:37:23제가 백화점 기프트콘을 대량으로 판매하시는 분께 올해 5월~내년 3월분꺼까지의 기프트콘을 1000만원 이상 어치 구매를 하였습니다 5월부터 7월 중순까진 지급이 잘 되었구요 근데 그 분이 2주 전쯤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현재 수술 후 누워계시고 혼수 상태십니다 예후가 좋지않아 깨어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선구매한 기프트콘을 지급 받지 못할 확률이 큰데 구매한 기프트콘들 중 그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는 기프트콘들+앞으로 지급 받기 힘든 내년 3월까지 구매한 모든 기프트콘들에 대해 돈을 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날짜별로 기프트콘을 배급 받기로 하였는데(ex.7월 30일 신세계 30, 8월 5일 롯데 백화점 30 이런 식으로) 환불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요
거래내역과 문자, 입금내역, 날짜별로 지급 받아야 할 기프트콘 정리 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1. 민사 소송 제기시 뭘로 민사를 걸면 되나요? 단순 채무 불이행인가요? 아니면 대금청구소송인가요?
2. 소송 시점은 언제로 하는게 맞나요? 그 분이 사망시에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그분이 깨어난다고 해도 그냥 지금까지 밀린 기프트콘과 내년 3월까지 지급 받을 모든 기프트콘들에 대해 환불 처리 받고 싶습니다 그럼 그냥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맞을까요?
3. 그 분이 사망하시기 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참고로 남편과 부모님이 계시긴 합니다
만약 아직 살아 있어서 당사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게 맞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다고 해도 그 분이 혼수 상태라 돈을 돌려 받지 못할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그 분이 제게 입금하신 내역(계좌번호도 모름)과 이름만 알지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정보를 알아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분이 제게 돈 입금하신 내역이 있으니 이걸 근거로요?
제가 돈은 중간 매개체의 다른분께 입금하고 그 분이 깊티 제공자에게 대신 계좌 이체를 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중간 매개체의 그 분과 사이가 좋지않아 현재 연락하기가 좀 그래요 아니면 법원에서 중간 매개체의 이분께 강제로 정보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이분의 이름과 얼굴, 전번, 계좌번호는 모두 다 알아요
5. 만약 그분이 사망하시고 나서 유가족 분들이 상속 포기를 하시면 아예 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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