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소유권 분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7-03 00:08:47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할아버지
    저당권: X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집안 부동산 관련하여 정말 답답한 마음에 해답을 찾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부동산을 저희 할아버지 국가유공자 특별전형명의로, 당첨이 되어서 부동산을 23년도에 등기까지 완료 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할아버지 명의로 분양을 받아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기 위한 분양 신청 및 매입에 관한 금전적인 부분은 저희 아버지의 돈을 할아버지가 차용하여 구입 하였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의 금전은 전혀 투자 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 아버지가 병환으로 인한 올해 4.11자로 별세 하셨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의 친동생 저에게 작은 삼촌이 할아버지 할머니(조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은 실 등기자인 할아버지에게 있으니 저와 어머니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
    1.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 관계가 양자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
    2. 성립된다 가정하였을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해당 명의신탁관계의 당사자로 주장이 가능한지,
    3. 명의신탁관계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소송으로 소유권을 받아 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연락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때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에게도 확인을 받고 한 것이며, 정말 힘들게 모은 돈으로 분양을 받은 것이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게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답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명의신탁 주장이 싶지 않을 수 있어 보이고, 빌려준돈 청구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