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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계약파기관련 문의

    2024-07-03 04:55:32

    지난 토요일(6/29) 부동산 매매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였고,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 송금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가: 6.1억
    - 계약금: 6천만원(계약금 일부 2천만원 소유주 명의 계좌로 송금 완료)
    - 중도금: 3천만원
    - 세입자 보증금: 4.8억
    - 서면 계약일은 계약금 송금 후 일주일 내 진행 예정
    - 계약 파기 시, 매도인은 배액 배상/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허나 다음날 세입자 보증금이 오기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계약금(3천)/ 중도금(1천)으로 변경 진행한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4.8억이 아닌 5.5억이었다고 합니다.
    기존 조건대로라면 세입자 보증금과 계약금, 중도금을 합산시 매매가보다 높게 나오기때문에 매도인에게 위험성이 있기에 중개인이 금액 수정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저는 매도인 입장으로 타당한 부분이기에 이를 수긍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고 계약파기를 요청합니다.
    해서, 매도인 측에서 세입자를 안고 사는 개념으로 4천 잔금(매매가 6.1억-보증금 5.5억-계약금 일부 0.2억)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을 요청, 빠르게 계약 마무리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매도인이 이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매도인 측은 가계약이니 이미 송금받은 2천만원을 돌려주고 마무리하겠다하나,
    중개인은 가계약이 아닌 계약이고 계약금 일부를 송금한거니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가계약이 아닌 계약임을 얘기한 증빙 중개사 보유)

    이럴 경우,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걸지요?
    배액배상을 받고자하는 의도는 아니었으나
    매도인 쪽에서 본인은 동의한적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본인 변호사를 내세워서 이 주장이 맞는건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보증금이 오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인의 실수인지,
    매도인의 실수인지 제 입장에선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확인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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