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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사기

    2025-07-28 00:27:24

    저는 88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주)여보야 라는 회사이고 더치트 사이트를 통해 같은 회사에서 1180만원 정도를 사기당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사람은 바로 소송을 진행한다며 저화 함께하자고 하였고, 저의 사기범3명과 그사람의 사기범2명 중 1명이 곂쳐서 총 4명의 불법통장을 가압류신청했습니다.

    3달 뒤 4명 중 한명 (제 사기범)이 잡혀서 920만원 정도 돌려받을수있을것 같다거 했습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50만원을 내야 한다해서 각각 25만원씩 내기로 했는데 저에게 너무 힘들다며 25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저에게 돈을 빌렸다가 연락이 잘 안되다가 다시 돈을 갚은 적이 있었기에, 연락을 잘 해주는 조건으로 25만원을 빌려줬지만 한달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한달이 지난 후 920만원이 아닌 204만원이 들어왔다는 말만하고 보내준다고 말만하면서 지금 또 한달째 잠수상태입니다.

    제가 그 돈을 받기 위해 이체한 50만원과
    어떻게 보면 저한테만 사기를 친 통장에 대한 204만원 찾아올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8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금전 거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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