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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후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7-29 11:37:4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천안시 (실거주지)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0만원
    - 사건요약 : 친한친구소개로 한달안에 이자를 준다하여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추후 연락두절되어 형사고소및지급명령 신청을하였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유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 집행문 부여신청서라는걸 신청해야된다하더라구요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선 상대의 재산에 대해서도 알아야되서 재산명시신청도 같이하라고 하던데 두개같이 신청을해도되는건지 그리고 서류신청하기위한 준비물이 있는거지 궁금하네요 법무사나법무법인 통하지않고 혼자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이있습니다 서류준비 후 강제집행신청을 하게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0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셨다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법원의 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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