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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해지 가능할까요?

    2024-07-03 20:02:26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상가를 시행사를 상대로 매매 해지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22년도에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 시행사&분양대행사에서 '병원시설 임차를 약속하고, 준공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분양해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23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시행사 측에서 병원과 맺은 가계약을 저희가 등기를 갖고 오며서 저희와 다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과 임대 계약 후 월세가 1회도 입금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3개월분이 미납된 상태이며,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조건으로 병원 임대로 안정적인 월세 수입 약속 받았는데,
    전혀 월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시행사&분양대행사를 대상으로 매매를 해지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준공된 건물이 미 분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매매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7개 층 전체가 병원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제가 분양받은 공간을 따로 분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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