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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월세 일할계산해서 받아야 되는지

    2024-07-03 20:15:49

    - 부동산 소재지 : 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저는 소유자 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월세입자가 있습니다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할 때 월세입자의 사정으로 세입자가 퇴거 시 마지막 달의 월세는 

    1. 세입자가 마지막 달의 월세 전체(100만원)를  집주인에게 주는게 맞는지 

    2. 월세입자의 사정이라도 마지막 달의 실제 거주한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복비와 상관없이  월세입자의 사정이라면 마지막 달의 월세 전체(100만원)를 집주인에게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자는 일할계산을 해달라고 하네요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5

     협의할 사항이나, 기간 전에 나가는 것이면 일할계산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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