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월세 일할계산해서 받아야 되는지
2024-07-03 20:15:49- 부동산 소재지 : 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저는 소유자 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월세입자가 있습니다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할 때 월세입자의 사정으로 세입자가 퇴거 시 마지막 달의 월세는
1. 세입자가 마지막 달의 월세 전체(100만원)를 집주인에게 주는게 맞는지
2. 월세입자의 사정이라도 마지막 달의 실제 거주한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복비와 상관없이 월세입자의 사정이라면 마지막 달의 월세 전체(100만원)를 집주인에게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자는 일할계산을 해달라고 하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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