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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금 환급건

    2025-07-29 13:36:3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라북도 완구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800000
    - 사건요약 : 애견미용으로 예약을 하고 당일이 됐는데 미용사분 임시보험비용을 내줘야된다고해서 60만원 입금이 필요하다했는데(세일10만원) 들어가서 50만원을 보냈더니 예약날이랑 보험접수날이 달라 오류가떠서 60만원을 다시 보내라해서 보냈더니 앞전 오류로 50+60 합친 금액을 보내야된다 이런식으로 늘어나서 4백80만원을 내라고 함... 더 이상은 못 주니까 전에 금액을 돌려주라니까 전산 오류로 줄 수 없다고 말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전화통화 내용이랑, 입금통장내역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0

    미용사의 주장이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산 오류를 이유로 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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