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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선변제금 문의드립니다.

    2024-07-04 00:59:43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다중주택)
    전세보증금 5,000만원
    근저당 설정일 : (토지) 22년 12월 (건물) 23년 11월
    근저당 : 17억
    위 전세집을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5,000만원 보증금은 전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가능한건가요?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을 경우 최우선변제와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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