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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로 법인회생 신청하였습니다.

    2025-07-30 16:19:4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시 동작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연체된 임대료 1650 만원
    - 사건요약 :1.임차인은 보증금 1억에 550만원에 월세를 계약 하였습니다.
                   2. 3개월 연속 임대료를 미납 하였습니다.
                   3. 임대료 미납 상태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4. 연채된 임대료는 회생채권으로 등록하라 하여 등록 하였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정도 남아 있으나
    3개월 연체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공재 하고 나머지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정한 회생채권의 변재 정도에 따라 변재 받고 보증금 1억은 고스란히 돌려 줘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1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하는 권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임대료는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 법원의 결정을 지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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