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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 임대인의 사망, 아내의 상속 포기, 월세 요구

    2024-07-04 12:09:34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2023년 7월 중순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의 다가구 주택에 2년 임대차 계약 후 이사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3,900원, 관리비 35,000원
    2. 임대사업자가 있어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2025.07까지)
    3. 2023년 12월 임대인 사망
    4. 2024년 3월 임대인이 사망을 했고, 아내분께서 상속을 포기하고, 법원에서 선언도 받았다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수령
    5. 법무법인 상담 시 아내분께서 파산절차도 진행 중이며, 월세와 관리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금을 하면 문제없이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안내 받음
    6. 2024년 6월까지 기존 임대사업자 계좌 및 관리비 계좌로 입금
    7. 2024년 7월 아랫집에 누수(노후화로 인한)가 발생하여 임대인의 아내분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수리(관리인과 협의한 듯)
    7. 수리 직후 아내분께서 연락이 와서 앞으로 월세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함

    이런 상황에서 안내분께 입금을 하는 것이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상속포기한 상황이면 정당한 상속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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