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2024-07-04 14:35:17-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3년전 당숙으로부터 약250평 정도의 대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토지위에 집들이 여러채 있는 마을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제소유에 토지에 집이있어서 다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중과 납부했습니다(8000만원정도) 이전에는 토지사용료를 년에 1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토지주가 바뀌었으니 토지사용료를 정상화 하고 싶은데 법적 규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분이 집을 저희에게 양도하고 나가겠다하시더니 마음이 바뀌어서 못나가겠다고 버티십니다 저는 증여세도 수천 취득세도 수천 그런데 마음대로 토지도 사용못하고 그래서 토지사용료라도 현실화 하고싶은 맘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텃밭을 사용하고 계신데 못나가겠다 하시면 텃밭은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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