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 비용 기준에 관한 질의
2024-07-04 17:41:50-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수선 비용 기준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는 대수선이나 기본적인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수선되는 것, 이런 건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입자가 마트에 가서 5만 원, 1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변호사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5만원, 10만원 이라는 금액은 어떤 판례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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