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월세 관련 문의

    2024-07-04 21:57:43

    다-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23길 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난 22년도 1월 기준으로 23년도 1월까지 1년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9만원 관리비 11만원 이였으며 첫 계약기간 23년도 1월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24년도 1월까지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한것으로 알고있고 또 다시 24년도 1월까지 서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또 한번 25년도 1월 까지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첫 번째로 묵시적 계약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년도 1월에도 서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 현재 유지되고 있는 24년도 1월부터 25년도 1월까지 의 계약 역시 묵시적 계약에 해당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묵시적 계약은 세입자(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로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 되는 게 맞다면 7월 4일에 해지 의사를 전달한 10월 4일 부터는 계약 효력이 없으니 월세를 내지 않아도 세입자가 보증금 등 기타 등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만한 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10월 4일부터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제가 세입자의 신분으로 있게 되는거 같은데 그럴경우 1 2 3일치의 월세를 날짜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납부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전액 다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납부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해지통보후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