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관련 문의
2024-07-04 21:57:43다-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23길 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첫 번째로 묵시적 계약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년도 1월에도 서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 현재 유지되고 있는 24년도 1월부터 25년도 1월까지 의 계약 역시 묵시적 계약에 해당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묵시적 계약은 세입자(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로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 되는 게 맞다면 7월 4일에 해지 의사를 전달한 10월 4일 부터는 계약 효력이 없으니 월세를 내지 않아도 세입자가 보증금 등 기타 등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만한 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10월 4일부터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제가 세입자의 신분으로 있게 되는거 같은데 그럴경우 1 2 3일치의 월세를 날짜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납부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전액 다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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