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2024-07-04 22:25:00-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망월동 미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임대인, 저당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4년 6월 전세계약이 해지되는 날이었지만 4월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본인)이 서로 연락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현재 계약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은행(버팀목)대출을 연장하려는 도중 등기부등본을 떼었는데(5월말) 압류가 걸려있어 급하게 내용증명(계약해지)을 1,2차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보증보험이 들어져있어서 보증사고로 신청하려는데 보증보험(허그)에서는 계약 2개월전 '계약해지' 라는 말을 문자나 전화, 카톡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전세계약이 끝나고 한달후 부터 신청가능, 2개월 안에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6월 전세계약만기 7월부터 신청가능, 8,9월까지 신청)
공시송달까지 시간이 꽤 걸려 보증보험을 신청못하는 상황입니다.
1. '계약해지' 라는 증거가 아예 없으면 보증보험을 정말로 신청하지 못하는 걸까요?
2. 만약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판결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낙찰을 받아야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 비용은 제가 오로지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현재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이며, 피해자만 벌써 25명 이상이 나타나 동시에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결국 보증공사에서 가압류까지 걸려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기죄로 성립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여서 대항력은 갖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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