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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지분 도로에서 아스콘 공사

    2024-07-05 09:26:37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199-7,199-8,198-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공유지분 도로구간

       
       공유지분로 가지고 있는 도로 부지에서 먼지비산이 너무 심하여 일부지번( 각각의 공장 앞 도로) 아스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할경우 동의를 안받고 공사를 진행할수 있는지요. 
    그 반대 하는 분들은 3필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도로임(단지 도로 사용을 위해 지분을 가지고 있도록 처음에 개발시 등기를 지분율로 만들어 놓은 상태임)
    실질직으로 도로 시멘트가 너무 마모가 먼지가 날릴경우 너머 많이 먼지가 나는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아스콘 공사를 하려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됨.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방법으로 아스콘 공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사안이 불분명하나 공유지분권자 권리 침해가 있다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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