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소송관련
2024-07-05 10:41:05-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보증금 1억2천만원
전세 만기 완료되어 임차권등기 설정해둔 상황입니다.
소송진행할지 집주인과 협의할지 고민중에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승소 후 계좌압류등 경매까지 절차 밟을 수 있는걸로압니다..
압류해도 돈이없을경우 경매진행하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주변 감정평가사님의 말을들어보니 매매가가 8천에서 9천정도밖에되지않는다고합니다.
경매비용등 제하고나면.. 제가 돌려받을금액은 보증금의 반정도라 경매까지 가고싶지않네요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해야할까요...?
현재 집주인은 매달 1000만원씩 갚는다고하였고
지연이자 50만원 한달(보증금 5프로)준다고했는데 이것마져 지킬지아닐지 모르겠지만... 각서를써서 조금이라도 받는게 나은지..
각서를쓰면 미지급시 어떻게할지 이런 필수사항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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