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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차 관련

    2024-07-05 11:50:49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임 

    저는 집 주인이고 임차인와 전세계약을 2억 8200만원에 했습니다. 

    계약금도 받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2억 8200만원으로 신혼부부 대출을 신청하니 신혼부부 대출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2억 5200만원 정도는 신혼부부 대출이 나오니 다시 2억 5200만원으로 계약하고 3,000만원은 개인 간 차용해서 해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가능하면 차용으로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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