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전 취소 사유 여부
2024-07-05 13:03:27매수인:A 매도인:B 중개사:C 전 임차인:D
아파트 매매 거래시, 등기부등본과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 후 모르는 사람(D)의 우편물이 많은 게 이상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
전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B와 D는 월세 체납문제로 법적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후 명도소송이 어떻게 됬냐고 물어보니, 사건은 종결되었
소송 관련하여, LH에게 B가 임차보증금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2. B와 C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니, 계약 해지 귀책은 A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D를 강제전출신청을 한다고 하나, 찝찝한 것은 사실입니다.
(1.부분에서 계약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책은 어디에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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