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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2025-08-01 14:09:5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달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0만원
    - 사건요약 :헤어진 전남자친구에게 교제를 하고있을때 차용증없이  이체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헤어지고 7월 말까지 갚겠다고 했다가  돈을 안갚겠다말한뒤  현재 전원도 4-5일쨰 꺼놓고 잠적입니다. 현재 전남자친구에게 제가  영업방해, 명예훼손,스토킹 건으로  고소장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잠수를 탈 경우 전남자친구의 고소건은 어떻게 되며  돈을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2

     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것을 증거로 사용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한 경우 도망을 가게 되면 경찰이 잡아 강제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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