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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6-08-12 15:01:09

    안녕하세요 법 조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법 제42조의 적용은 10년,50년,100년이 지나도 적용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양수인이 5년전에 양수를 받았고 현재 문제가 발생한것에 대해서 양도인이 100년전에 만든 물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13

     별도의 소멸시효로 맨책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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