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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생 채권신고서 문의

    2024-07-05 14:51:29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여고북로123번라길4, 3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법인 회생중이고 회생채권신고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채권신고서 등기로 왔는데 보증금 1억500만원 담보권금액 6400만원 채권금액 4100만원으로 기재하라고 임대인측에서 설명을해주더라고요
    임대차보증금은 담보권자로 알고있는데 이런식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은행이구요
    보증금 전체를 다 담보권으로 적어야하는지 임대인말대로 나눠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 전액을 담보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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