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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가될까요?

    2025-08-01 17:02:00

    지인이 돈을 빌려갔는데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담주에 주겠다해서 알겠다고 하고 안주고 또 언제 주겠다고 하고 또 이래서 이래서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이게 몇십번 반복되며 안준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와중에 이거 해결되면 돈 다 줄수있는데 그럼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해결되면 같이 이자포함해서 줄테니
    돈 좀 빌려달라고 갚지도 않은상황에서 또 돈을 빌려갑니다.
    돈을 안빌려주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못줄것처럼 굴어서
    저는 또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근데 또 결국 돈을 빌려줘도
    아직 해결이 안됐다며 안갚습니다. 이렇기 지속 10번 넘게 조금씩 돈을 빌려가는데 아직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사기죄에 해당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2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만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기가 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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