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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문제

    2024-07-05 16:53:44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달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반갑습니다 
     
    저는 76년생 남 현풍에 거주하는달서 sk뷰 분양권자 입니다.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 하였습니다
     
    여러 부동산에서 문의전화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계약금 300만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니 분양권 가계약금을 받았다 라고하였습니다.
     
    1. 부동산에서 명의자(저에게) 전화나 동의가 없었다
    2.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
    3. 계약내용을 부동산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였다.
    등을 이유로 
     
    계약금을 받은지 3시간 지났을무렵 부동산에 전화하여 위에 상황을 얘기하며 계약은 적법하지 않으니 가계약금이라고 하며 보내준 300만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전달 하였습니다.
     
    부동산과 매수인은 배액을 배상하라며 분양권을 다른사람과 계약시 이중계약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을 전공하신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가계약 단계면 계약이 체결된 것일 아니라 돌려주고 마무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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