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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지 옆 공사장 소음및 사생활침해 그리고 일조권침해

    2024-07-06 14:15:14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양천구신월3동 64길 4 나우팰리스 
    지번:양천구 신월3동 147-10 나우팰리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거주지옆 신축공사장 소음및 일조권 사생활 침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양천구 147-10 나우팰리스에 거주하는 거주민입니다 
    저희 건물 옆에는 신축공사가 진행중인데요  건물을 너무딱 붙여서 건물이 올라오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축물 사이 간격이 너무좁아 일조권및 천공권 사생활침해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거실부터 안방까지 햇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임에도 거실베란다 창문을 열면 공사중인 인부와 눈이 마추집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가까운곳에서 주말아침 6시30분~8시 부터 망치질 물건던지는소리 인부들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오니 쉴수가 없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이고 몇달간 그대로입니다

    1.그레서 우선 데시벨 측정부터 하려고하는데 알아본 바로는 행정청에 요청하라는데
    어디다 요청을 해야할가요

    2.공사장 인부들이 저희건물 주차장에 담배꽁초를 버리구 가거나 안전모등 부속물을 두고가기도 하며 주차장진입로 공동현관에 주차를 하는데 이것도 민원을 넣엇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3.건축허가 취소요청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려면 증거와 데이터가 필요할텐데 어떤 증거가 필요하구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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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사설기관에 데시벨 측정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심한 침해가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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