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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퇴거시 원상복구

    2024-07-07 18:00:23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보증금2000만원 월65만원 이였으나 23년도 중 보일러수리로 5만원 인상 

    2018년11월30일부터 약 6년 7개월동안 지내면서 
    갑자기 거실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가기 시작한 부분에 식탁의자를 사용중이긴합니다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임대인한테 미리 알리진 않았습니다 
    우연히 임대인이 집에 오시게되어 금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려고하니 바닥 수리비용과 장판비용을 얘기하더군요
    합의점을 찾기위해 통화를 하기도 했지만 녹음된 통화내용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저희 부모님과 통화 중 언쟁이있었고 저희 친오빠와 임대인 직계분과
    통화 했을때 수리비용 50% 부담으로 얘기를하고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임대인 직계분과 다시 통화를 했을 때 처음 연락을 한다 50%얘기 한적도
    없었다고 알고보니 지난번 통화했던분은 직계가 아닌 수리업체였습니다 
    임대인 직계분과 통화 할 때 계약자와 계약자가 해결해야지 제3자개입을 하지말자는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바닥 수리비용 300  장판비용 50~7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외 후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후 임대인에게 돌려준다라는 문구는있지만
    범위는 명확하지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와 계약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임차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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