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상대의 과실치상죄 손해배상청구
2025-07-31 14:11:233살아이가 자동문 앞에 서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이를 보고도 자동문을 열었고 그 결과 아이의 발가락3개가 자동문에 끼어 근육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경찰은 cctv추적후 과실치상죄로 정식기소 송치하였습니다.
아이는 봉합수술을 하였고 전치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구흉터가 남았고 자동문과 병원진료에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1.손해배상청구시 치료비는 전액 인정되나요?
2.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위자료는 얼마 정도인가요?
3.정신적 위자료를 위해 심리치료나 정신과 기록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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