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용청구
2024-07-08 00:13:1523.9.부터 전세로 거주중인 집에 두대의 상치형에어컨 고장으로 24.6.19. 임대인에게 점검과 수리요청함. 답이 없어 6/21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음. 6/22 전화연결됨.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반반 부담하자 했고 입주 후 처음 사용하는 에어컨이라 임차인 책임이 없기에 전액부담을 요청함. 거주중인 건물이 냉난방을 중앙제어하는 오피스텔이고 입주당시 에어컨은 중앙제어 상태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전달함. 임대인이 부동산에 확인해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끊음. 6/26까지 답이 없어 문자, 전화 했으나 받지 않음. 6/28 사비로 수리 후 영수증 청구하겠다는 문자 남김. 6/29 연락이 지속해서 되지 않아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문자하니 직접 수선해서 사는게 좋을 것 같다는 답을 받음.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시설물 사용상의 지장이 있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원활히 연락되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수리 후 영수증 청구하겠다고 문자함. 7/3 수리기사 방문수리 예정임을 문자로 고지 후 수리 받음. 수리비가 한대는 25만원, 한대는 17만5천원으로 생각보다 비싼 비용에 한대는 사용하지 않고 한대만 수리하여 사용하겠다고 문자함. 수리 후 영수증 보내며 당일 입금 요청, 미입금시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문자 남김. 7/4 전날 입금이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법적 진행을 원하는 건지 문자로 물으니 10만원만 부담하겠다고하여 전액부담 요청함. 7/5 전화 연결되어 집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으니 수리 의무도 임대인에게 있다고 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점검을 안했다며 전액부담은 못한다고 하였음. 또한 통화중 결론이 나질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은 그냥 전화를 끊었고 그 후 현재까지 전화와 문자에 답은 없는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청구 가능한건지,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소송을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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