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보증금반환 관련

    2024-07-08 10:02:06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만기일자에 맞춰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8월 만기인데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없어 집주인에게 만기일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물어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생각중이여서 현재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진 상황에서
    제가 이사를 먼저하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추가로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졌을 경우에도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