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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매시 가계약금 입금이후 계약 철회 관련

    2024-07-08 18:08:37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시 계약철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매매계약 조건
    [계약조건]
    - 계약금 : 1억1천만원정(6/30일 계약금조로 1천만원 송금포함)
    - 계약서 작성은 다음주 주중에 협의하여 작성
    [특약사항]
    * 계약파기시 매도인은 받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하며,매수인은 송금한 금액 전체를 포기한다.
    * 동의하시면 계좌번호 부탁드립니다.
     
    2. 사건의 개요
    - 가계약금 입금을 7월 1일 오전으로 연기
    - 매수자가 가계약금을 7월 1일 13시 30분 입금 완료(1시간 30분 지연)
    - 매도자가 입금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철회 를 통보함
    "매도자가 소송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가계약금을 돌려줄테니,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함"
    - 매수인은 계약을 철회할 의사가 없었으나, 매도자의 강경한 태도에 통장번호를 전달해주었고, 계약금 천만원(원금)을 돌려받았음
     
    3. 궁금한 내용
    - 입금시간 지연이 계약파기의 사유가 되나요 ?
    매수자는 입금지연시 계약이 철회될것이라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음
    - 매수자가 매도자의 계약파기 강압에 의해서 통장번호를 알려준것이 원금만 받고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한것인가요 ?
    - 매수자는 계약을 철회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파기의 귀책이 매도자에게 있으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사안만으로 철회 사유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배액배상 주장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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