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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관련

    2024-07-09 00:33:56

    전세를 계약(계약기간 22.10.17~25.2.10, 확정일자 22.10.17) 하여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상생임대인 제도 관련하여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전세 계약서를 기간을 나누어(22.10.17~24.10.16, 24.10.17~26.10.16) 재작성 하자고 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나 위험이 되는 요소가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해본 바로는
    1. 확정일자가 변경되어 최우선변제권 순위 변경
    2. 저희가 25.2.10에는 반드시 이사를 해야해서 상생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24.10.16 이후의 계약기간인 만 24개월을 살지도 못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계약서는 26년까지로 작성하지만 저희는 25.2.10에 나가면 된다고하네요 실질적으로 24개월을 채우지못하는데 굳이 왜이렇게 바꾸려고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달라고합니다)
    3. 중간에 현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여 임대인이 변경되면 협의했던 것들을 계약서에 작성해둔다고 해도 어떤 임대인으로 변경될지에 따라 변수가 생길 것도 같고요
    4. 저희가 현재 전세보증금의 80% 정도를 전세자금대출로 대출받아 채웠는데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중도해지하게되면 수수료도 있습니다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확정일자가 변경되지는 않을 수 있어 보이나, 기존 권리관계가 변동되는지는 미리 챙겨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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