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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9 09:19:11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지역주택조합 재산인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본인:임차인)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파산 선고되어 법원에서 관제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제가 지불하고 있는 월세에 가스비, 수도비 등 관리비가 포함된 상태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차임:340,000원(관,포)원정은 매월21일에 지불한다.(선불)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스비 수도비등 관리비 납부, 집 내부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수리진행을 해줬었습니다.

    최근 세탁기와 집 내부 수리할게 생겨 지역주택조합에 연락하니 파산으로 인해 이제는 관제인이 모든걸 관리하니 관제인한테 이야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제인한테 연락하니, 수리부분과 관리비 부분은 법원에서 지침 내려온게 없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어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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