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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돌려받기

    2024-07-09 10:05:31

    현재 세입자 신분입니다.
    동탄 거주중이고 첫 계약은 2022년 5월 14일에 신축 오피스텔 보증금 1억 6천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그 당시 매매가163,780,000원)
    전세금보증보험은 할려고 했는데 신축 건물이다보니 계약 초기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계속 못한 채로 살고 있었고 23년 되는 해는 주인이랑 문자로 전세 계약 갱신을 했었고 올해는 다른 오피스텔로 갈려고 알아보다가 마땅한 임대건물이 없어서 계약 기간을 넘겨 어쩔 수 없이 자동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년 7월 5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채권 채무 불량이 되어 이런 저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통화를 해보니 말 그대로 “자기가 현재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을 듯하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 건물도 조만간 경매로 넘어갈 듯하다.“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저보고 혹시 그 건물을 매입할 생각이 없냐고 계속 그 건물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살 마음이 없고 현재 건물가도 초기 건물가 대비 1억 3천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건물주가 저에게 떠보려고 그러는건지?? 아니면 진짜 보증금을 못 돌려줄 상황이라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고민이 되어 상담 드립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했고 인천에 와이프 명의로 집이 1채(10억)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임대로 거주 하고 있는 동탄 오피스텔 건물도 저당이 잡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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