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전 임대인 변경될 경우
2024-07-09 10:39:49- 부동산 소재지 :천안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으나 임대인의 보증금 분할 상환 요청으로
현재 임차권등기설정하지 않고 기다리고있습니다.
(현재 등기상 임차권등기설정 1건 있음, 말소2건)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 한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임차권설정X, 전세보증보험가입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건물 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하며,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설정하면 우선변재권이 확정일자를 우선으로 한다고하여 아직 신고 안했는데 보증금 못받을 생각하고 소송 걸어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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